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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새벽 또는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9시간 ‘마라톤 심사’…추경호 “공정한 판단 기대”
심문은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1시 55분경 종료됐다.
심문 후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추 의원 측은 장소 이동은 의원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의도적인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였다”고 맞섰다.
■ 특검 vs 추경호, 핵심 공방
- 특검 주장
-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
-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이후 혼란을 야기해 표결 참여를 방해
- 수사 비협조로 증거 인멸 우려 존재
- 추경호 의원 측
- “의도적인 방해는 없었다”
- 경찰 차단 상황에서 임시 집결 장소 이동이었을 뿐
-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은 들은 적 없다고 강조
-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설명
특검은 741쪽 의견서, 304장 PPT 자료를 제출했고, 추 의원 측도 120쪽 PPT로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법원 앞 규탄대회…'장동혁 배신자' 외침에 잠시 중단도
같은 날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설 중 “장동혁 배신자” 등 여러 외침이 이어지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저열한 방해를 그대로 들려드리겠다”며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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