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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가 징역 5년 확정…총 47년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되며, 누적 형량이 총 47년으로 늘어났다. 이미 박사방 사건 관련 혐의로 징역 42년, 별도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무엇인가?
이번 판결은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 이전인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착취를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 피해자는 1년 이상 반복적 성폭력에 시달림
- 조주빈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며 신빙성 높다고 판단
- 범행 과정에서 나체 사진 촬영·협박·폭행 등이 있었음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며 원심을 확정했다.
누적 형량 47년의 구성
사건형량
| 박사방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단체조직 등) | 징역 42년 |
| 강제추행 사건 | 징역 4개월 |
|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 징역 5년 |
| 총합 | 47년 + 프로그램 이수 + 취업제한 |
왜 이번 판결이 또 주목되는가?
1. ‘박사방 이전’의 추가 범죄 확인
조주빈의 범죄 성향이 박사방 시기 이전부터 지속적이었다는 점이 다시 입증됨.
2.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잔혹성
지속적인 성폭행, 협박, 사진·영상 촬영 등 장기간 시스템적 착취가 강조됨.
3. 한국 디지털 성범죄 처벌 흐름
최근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조 속에서, 이번 판결은
“과거 범행까지 철저히 책임을 묻는 기준”으로 해석됨.
앞으로의 전망
- 조주빈의 형량은 사실상 가석방 기대가 어렵다는 수준이 됨
- 디지털 성범죄·아동 성착취 판례에서 중형 기준선 역할 가능
-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주장”, “피해자 2차 피해” 문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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