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공제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된 총 45종이다. 특히 그동안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돼 장애인과 보호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 인적공제, 가장 흔한 실수 항목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가 크지만 실수가 가장 잦은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자료 자체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은 상반기, 기타 소득은 10월까지 신고된 내역만 반영한다. 11~12월 소득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연간 소득을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의료비는 되고, 카드·보험료는 안 된다”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몰라 잘못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AI 상담·챗봇 첫 도입
올해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대기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AI 전화 상담으로 자동 전환되며, 홈택스에서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문의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누락 자료는 직접 챙겨야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모든 자료가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며,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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