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발부…저작권·금전 요구 둘러싼 법적 공방 확대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권력관계·사적 교류·저작권 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 총괄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A씨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 협박성 메시지 전송, 주거 및 가족 근무지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내가 없으면 파멸할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악성 댓글 캡처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총괄관 아내의 근무지 방문, 공동주택 현관 침입, 괴 편지와 조형물 전달 등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지목됐다. 이에 경찰은 10월 20일 A씨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둘러싼 저작권 및 금전 요구다. 정 총괄관 측은 A씨가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갈등 봉합을 위해 인세 30% 배분과 공동 저자 등재를 수용했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인세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인세 50% 확대, 최근 2년 수익 전액 합의금 지급, 스토킹 혐의 정정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괄관 측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한때 사적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협박과 집착이 지속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공인과 사적 관계의 경계,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 지식노동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 여러 법적·사회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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